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금년도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상품모형 설계.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하여 '11년부터 농지연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활용한 추가 수입 확보에 제한이 있으나, 농지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그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임. -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함.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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