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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농지연금으로 노후걱정 없앤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2010.01.19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금년도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상품모형 설계.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하여 '11년부터 농지연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활용한 추가 수입 확보에 제한이 있으나, 농지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그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임. -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함.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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