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대보름 전후 50일간(2010.1.20~3.10)을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세관 단속요원을 투입하며, 명절 수요급증 품목, 밀수입 및 원산지 위반 위험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땅콩, 호두, 곶감, 조기, 명태, 쇠고기, 한과 등 25개 품목을 선정, 중점 단속을 실시함. - 지역특산물단체,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임. -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또는 형사조치 등 엄단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