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등 개선 대책 마련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2010.01.18 9p 보도자료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3,438억원으로 '08년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하였다(’08년 9,561억원). - 체불근로자는 30만명으로 20.5%나 증가하였음('08년 25만명). -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임. - 1.18~2.12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