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세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을 지난해(4천만원)에 비해 25% 증액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자금지원 물량도 지난해(7,000세대)보다 1,000세대 늘려 8,000세대를 대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4,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수리)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임. -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이며,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역의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까지 지원됨.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음.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주택을 개량(신축.수리)한 후에 관할 농협에 자금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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