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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10.01.20 52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제21차 민생안정 차관회의'(1.12) 및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1.20)를 거쳐 '설 민생대책'(15개 부처 합동)과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5개 부처 합동)을 확정.발표하였다. <설 민생대책> - 설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대책기간(1.25~2.12) 동안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추진함. - 예년보다 짧은 연휴기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폭설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교통원활화 조치에 만전을 기함. - 설 전후 소외계층 대상 특별 여행프로그램, 전통나눔 음악회(1.28~29) 등 문화나눔을 확대함. -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3조원의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함(작년 추석보다 7.2조원 증가).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 -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대비하여 월동 무.배추 계약재배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마늘 등 저장성품목의 공급을 확대함. -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난방에 국한되었던 취약계층 할인제도 적용대상을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가구)으로 확대하고, 지역난방은 기본요금 감면대상을 국민임대주택.복지시설 →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으로 확대함. -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포함,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인상률 반영, 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ICL 대출규모 제한 등을 통해 등록금안정을 유도함. -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감시를 강화하고 독과점 고착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며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