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전까지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였던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를 강화(700㎜→800㎜)하고, 설치대상 차종(승용차→ 4.5톤이하 승합․화물차)을 확대하며,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세계기술규정)과 조화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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