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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 유통 원천봉쇄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2010.01.20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09.6월부터 실시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관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 '09년 말 현재 수입 신고된 탈크 총 309건 중 총 4건(1.3%)에서만 석면 기준치가 초과되었으며,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조치 하였거나 반송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탈크의 국내 제조 시에도 탈크 판매 전 석면함량을 분석하여 석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음. - 국내 탈크 수입.제조업체로 하여금,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공업용 탈크를 관리하여 원료물질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한 효과가 있었음. - 중국 등 원료물질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리기준을 인지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양질의 탈크만을 공급토록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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