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명절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단속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단속에 참여함. - 중점 단속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황태(포), 명란, 톳, 굴, 바지락 등임. -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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