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합신설기관인 경우에는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확정하였으며,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폐합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혁신도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배치지역을 결정하였음. - 이번에 이전지역이 확정된 7개 통폐합 기관(통폐합 이전 10개 기관)에 대하여는 이전기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간 통합기관) 등 아직까지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한 통폐합 관련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 2. 11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3. 5개 변경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4.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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