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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신도시개발과 2010.01.22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 검단2.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포함)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차량의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용도지역별로 해당용도와 상호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 비율을 설정하여 다양한 유형이 복합되어 독립적인 생활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는 탄소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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