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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우루과이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10.01.21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8~20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한-우루과이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5%(20% 지분 보유시), 15%(기타)/ 이자 10% / 사용료 10%로 낮게 과세하였음. - 건설업 존속기간이 9개월 이하인 경우 현지에서 비과세함. - 우루과이 축구선수 등이 우리나라 진출시 과세권 확보하였음. - 정보교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조세회피적인 거래를 예방하고 금융정보 및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 제3국 거주자가 부당히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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