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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지은행 농지임대 수탁면적 크게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2010.01.22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탁면적이 15천ha 늘어나 총 28천ha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금년에도 14천ha(누계 42천ha)이상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위탁하면, 이를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해 주고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 농지면적의 약43%(약75만ha)가 임대차되고 있으나, 대부분 구두계약에 의한 1년 단위 단기간의 임대차로서 임차농가의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 임대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금년에도 14천ha 이상의 농지를 수탁하여 전업농.일반농업인.농업법인.창업농.귀농인 등에 임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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