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해당됨. -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됨. - 제공 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함. -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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