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와 UAE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기술협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금년 1.12일부로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소, 중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개발.설계.건설.운전.유지 등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한 상용원전 건설.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인력개발에 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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