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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관 합작투자(Joint Venture)' 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시스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녹색성장정책관 녹색미래전략과 2010.01.25 6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1.25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투자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모태펀드를 결성할 수 있음. - 농어업법인 등 농어업경영체를 포함한 농식품경영체를 투자 대상으로 정함. - 정부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용 및 농식품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법에서 규정한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분야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출자금 총액 중 일정 비율이상 농식품분야에 투자하고 일정 규모이하 농식품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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