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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허용함.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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