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발전안('10.1.11)을 반영하여 종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법률(안)을 2010년 1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 개발 방향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음.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되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개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향후 50만㎡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개발하는 기업.대학 등 민간에게 확대하였음.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되기는 하나,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도 당초와 변경이 없음. -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제54조),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제76조) 등 세종시 입주기업지원을 강화하였음. <첨부> 1.입법예고문 2.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