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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입법절차 착수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기업복합도시과 2010.01.25 80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발전안('10.1.11)을 반영하여 종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법률(안)을 2010년 1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 개발 방향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음.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되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개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향후 50만㎡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개발하는 기업.대학 등 민간에게 확대하였음.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되기는 하나,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도 당초와 변경이 없음. -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제54조),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제76조) 등 세종시 입주기업지원을 강화하였음. <첨부> 1.입법예고문 2.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