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상품구매 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1~12일 전국 15개 지자체(제주도 제외)의 할인점, 대형슈퍼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시군구) 및 합동점검(지경부, 소비자원, 시도)을 실시하여,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임. - 적발 위주가 아닌 홍보 및 지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홍보.지도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천만원)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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