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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기간 제한 예외로 고용안정 도모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 2010.01.26 1p 보도자료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다수가 실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하고자 추진한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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