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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대폭 확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2010.01.28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완화하였음. -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 포함)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방법과, 물가변동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방법을 구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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