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9일부터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노동부가 지원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인터넷 결제할 수 있음. - 훈련비 결제에서 지원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훈련비지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기존 30일 이상 → 최대 10일 이내)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를 발급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등록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함. <참고> 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요 2.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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