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1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2월 1일부터 37천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7,225원 이하가 해당됨. <붙임> 1. 재활치료서비스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 고지액 2.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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