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청년층 취업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 2.1일부터 시작된다. - 동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 사업규모는 지난해(32천명)와 유사한 3만명(2,071억원)임. -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임. - 인턴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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