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주요 SOC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79년부터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지진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왔음. - 지진재해대책법('09.3. 시행)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2개 시설물 중 삭도를 제외한 11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건축물은 3층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와 학교, 병원인 경우 모두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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