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10.2.1~2.22)한다고 밝혔다. - '09.12.30. 발표한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유형을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였음. -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정(세대당 6㎡이하)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배제하였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유권해석으로 허용했던 공용부분의 증축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에서 법령으로 명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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