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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버뮤다 등 3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합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10.02.02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010년 1월중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 신탁 등의 존재 여부 및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폐업일, 자본금 등의 정보를 교환함. - 회사의 주주, 신탁의 설정자(settlor).수탁자(trustee).수익자(beneficiary), 파트너쉽의 무한.유한책임 파트너(general or limited partner)의 신원확인 정보를 교환함. - 기업 등이 수행한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교환함. -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당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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