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2008.11월부터 제공해온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금년 상반기까지 연장함. - 자동환급 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광학용 연마기 등 52개 품목을 추가, 총 3,917개 품목으로 확대함. -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중 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신생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함. - 영세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가 없어도 특별 심사기간(5, 11월)을 운영하여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을 실시함. -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허용함. - 추징세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일괄납부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함. -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방안에 대해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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