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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2010.02.02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2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고용 인센티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인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협의하였음. - 장기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외근로자 수준의 세제지원(월 100만원 소득공제)을 3년간 제공하도록 협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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