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를 발표하였다. - '두자녀 이상 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7만명 추가지원). -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됨. -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맞벌이 보육료도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 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아동(정부로부터 보육료를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는 아동)의 경우만 자격책정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중에 새로이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붙임> 1. 2010년도 맞벌이.다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 Q&A 2. 2010년도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3. 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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