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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상담센터' 정식서비스 개시 및 개통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10.02.05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정식서비스 개통식을 2월 5일 개최하였다. - 소비자상담센터 정식서비스가 개시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8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16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와 참여기관은 소비자상담센터 정식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전화응답율이 8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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