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노동부에 '구인.구직 DB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함. - 취업애로층과 중소기업 DB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의뢰하는 취업애로층을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취업시킬 경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고용중개기관을 육성할 계획임. - 구직자 등에게 장기.저리로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하여 직업훈련기간 중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부조건을 완화함. -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무 유인을 제고함. - 고졸 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인턴제도’를 도입함.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 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여, 처음 6개월간은 월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업종(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3개 업종)에 걸쳐서,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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