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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동차 충돌 테스트 강화, 안전도 라벨 부착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2010.02.05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자동차 안전도 평가대상으로 11개 차종을 선정함과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충돌분야 종합등급제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도 연 2회 발표한다고 밝혔다. - 올해 평가대상 차종은 최근의 신차 출시 동향과 향후 출시계획,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국산차 8차종과 수입차 3차종을 선정하였음. - 대상차종은 지엠대우 마티즈, 르노삼성 SM3, 기아 로체(후속), 르노삼성 SM5, 현대 쏘나타, 기아 스포티지(후속), 현대 투싼, 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아우디 A6임. - 안전성 평가항목은 정면충돌 등 기존 평가항목에 제작사 요청시험(종합점수 산정시 가점부여) 항목으로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을 신규로 추가하여 8개 항목을 평가할 계획임. - 충돌분야 종합등급은 정면충돌 등 충돌분야 5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1등급부터 최저 5등급까지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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