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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설전 동안 체불임금 관련 전화상담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노동(지)청에서는 설을 대비하여 설전 3주간(1.18~2.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음. - 종합상담센터에서도 전화상담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하여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청산을 위한 전화상담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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