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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낚시 관련 통합법률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자원환경과 2010.02.08 7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를 제한할 수 있는 종류.마릿수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도구의 사용.판매 등을 금지하고,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음. -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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