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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0.02.09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0.1.13(수) 입법예고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수정 사항을 발표하였다. - KOICA 등의 경우 정부업무대행 성격이 강하고 인건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였음.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였음. -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디지털 TV보급 지원을 위해 42형이하 TV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확대하였음. -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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