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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기획과 2010.02.09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존 한옥의 개축.대수선 시 특례를 인정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의 범위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통 주거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를 제외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3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평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작업하는 창고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천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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