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학계.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하여 해외논의동향과 선진국의 추진사례 등을 감안, '10년 중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장외파생상품 청산의 개념, CCP 설립 근거, 설립 조건, 공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자본시장법 개정)를 마련할 계획임. - 장외파생상품을 CCP를 통해 청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므로, IRS, CRS, CDS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 거래정보저장소, 거래플랫폼 등 기타 장외파생상품 인프라는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참조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행 금융당국의 기 보유 시스템 등을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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