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2.10~3.3)하였다. - 민자사업 시행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였음. - SOC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하였음. - 공정.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였음. -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임직원의 배상 및 면책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구상권 행사 유예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허용과 기금결산 관련 보고 업무 간소화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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