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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EU FTA 정식 서명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협상총괄과 2010.02.10 4p 보도자료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EU 양측은 금년중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금년 4월 중 한.EU FTA를 정식 서명하기로 하였다. - 2009.12.1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2009.10.15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하였음. - 관세감축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 완료)하였음. -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승용차(3년철폐)의 경우,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할 계획임. <첨부> FTA 관세감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