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취원 유아에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만 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유아학비 전액(정부지원단가)을 지원함. - 만 3~4세아는,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50% 이하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정부지원단가)을 지원받고, 소득수준이 50%초과~70%이하일 경우 지원단가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함. - 2010년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만 3~4세인 모든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정부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함. -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산정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지원하며, 종일반 이용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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