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12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의 업무집행사원(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추가 자원개발펀드 조성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동 펀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상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PEF)로서, 금융시장 여건,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1개 펀드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고, 석유.가스와 유연탄.우라늄 등 주요 광물자원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임. -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투자 모집액,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금년 상반기 중으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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