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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직장과 육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2010.02.12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을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확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원 수준은 유기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함. -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음. - 대상자 요건도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임신.출산.육아기(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하였음. - 지원수준은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촉진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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