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10.2.12~3.5)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3.3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0.3.30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2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위탁구매토록 할 계획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조달청과 협의하여 의무위탁 및 직접구매 제품을 확정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및 각 기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는 경우 직접구매 발주 공고시마다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2.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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