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됨.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됨. -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됨. -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됨. -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임. -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받고,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됨. <참고> 1. 국민, 의료기관, 보험약품비에 미치는 영향 2. '08년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3. 리베이트 실태, 유형 및 공정경쟁규약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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