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턴제를 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고등학교(이하 포함)를 졸업하거나 2월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면 직장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음. - 고졸이하 청년층 폭넓은 인턴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해 제조업체인 대기업에도 인턴지원이 허용됨. - 지원수준은 현행 인턴제와 같이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실시기업에 지원함. - 인턴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 외부훈련기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수의 40%(현행 20%) 까지 인턴이 추가로 지원함. - 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사업규모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 예산으로 5천명 이상, 추가 예산확보로 5천명 등 총 1만명 이상 규모로 실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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