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2.18 입법예고하였다. -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나,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함. -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하였음. -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게 하였으며, 명칭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하였음. -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 이상 → 20% 이상)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50% 이상 → 40% 이상) 면적 비율을 완화하였음.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검토를 의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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