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종자산업육성 지원사업 확정
국립종자원 2010.02.17 8p 보도자료

국립종자원은 올해 추진할 종자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발표하였다. - 해외채종 경력이 3년 이상된 종자업체가 무.배추 종자의 해외채종분을 국내로 전환하는 물량에 한해 종자업체와 계약한 농가에게 채종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종자업체당 지원한도는 예산(24.7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가 결정함. - 방사선조사를 희망하는 개인육종가와 종자업자에게 비용의 50%를 보조함. - 중국.인도에서 고추.양배추 종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전시포를 운영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