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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 결과, 상당한 성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2010.02.18 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실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협의 의무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중소기업은 공정위 조사에서 85.7%, 중앙회 조사에서 64.8%로 나타남. - 납품단가 조정신청 반영실태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는 업체가 70.9%, 신청금액 모두를 증액받은 업체도 45.1%에 달했음. - 원사업자에 의한 일방적 납품단가 결정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30.0%에 달하는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인지도 제고 및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생협력 강화하고, 보다 충분한 협의기회가 보장되도록 조정협의 의무제 집행을 강화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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