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실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협의 의무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중소기업은 공정위 조사에서 85.7%, 중앙회 조사에서 64.8%로 나타남. - 납품단가 조정신청 반영실태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는 업체가 70.9%, 신청금액 모두를 증액받은 업체도 45.1%에 달했음. - 원사업자에 의한 일방적 납품단가 결정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30.0%에 달하는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인지도 제고 및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생협력 강화하고, 보다 충분한 협의기회가 보장되도록 조정협의 의무제 집행을 강화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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