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0.2.18일 국회 본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기업재무안정 PEF.투자회사 제도 도입, ②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③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 ④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에도 확대, ⑤ 펀드 판매수수료.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설정, ⑥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등임.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6월중 예상)부터 시행 (다만, 기업어음 관련 내용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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