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10.2.22(월)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개시하고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함. -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임. -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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